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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기러기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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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처리후 취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좌회전을 하였고 상대방은 직진을 하였습니댜.

제가 신호를 못보고 좌회전을 한거라 100대 0이 나왔고 경찰에 신고 했다가 취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치료를 다 받고 합의금까지 받은 상황이고 차도 페차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합의가 다 끝나자마자 경찰에 다시 접수 하였습니다.

사고처리가 끝났는데 재접수가 가능한가요?

벌금 나올까요?

어떻게 쳐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페차 수준이 아님에도 패차를 하였는데 이런부분 지급 취소나 일부금액 회수가 가능할까요?

제가 잘못은 했으나 사고 처리도 다 했줬고 보상도 해줬는데 받자마자 재접수 한게 괴씸한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이미 합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형사적으로는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신고가 되었다면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일종의 사기로 보아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