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차가 집쪽에서 나와 부딪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건 제 부주의도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보행을 할 때 본인도 사고에 대하여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님도 차가 나오는 걸 인지하고 보행중 사고로 이부분만 본다면 님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다만, 상대방이 정상적인 운행이 아닌 비정상적인 급발진등으로 인한 사고라면 이경우에는 님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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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차 이유없이 급정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모닝차은 2차선 넘어가서 톨게이트 쪽로 갈려고 하는거같습니다모닝앞에 차가 없고 이유 없이 사고 당 하는 거 같아서여 이런 경우도 100인지요: 사고내용이 명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만약 상대방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어떠한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톨게이트쪽으로진행하기 위해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였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은 30% 이상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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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에서 사고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님은 비보호좌회전중, 상대방은 직진중사고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과실관계는 님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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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불법 유턴으로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내용은 사고처리가 과정 및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되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 해당 사고가 불법유턴중 사고로 볼 것이냐? 불법유턴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직진중 사고로 볼것이냐?2) 상대방 차량이 정차중으로 볼것이냐? 운행중으로 볼것이냐?님의 질문으로 보면, 해당 차량은 조금 진행중이라고 하셔서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겟으나, 불법유턴중 사고로 보이며,상대방 차량도 움직이던 중 사고라고 하셔서 정차후 출발중 사고로 판단됩니다.이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될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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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중에 있었는데 횡단보도에서 사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출발한 옆차와 제차에게 화를 내며 경찰을 부른 상황인데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요?: 이경우는 1) 일단 직접충격이 없는 비접촉 사고이나, 님이 신호위반으로 출발한점 2)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횡단한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실관계는 5:5 정도로 산정될 수 있으나, 일단은 님이 출발한 점과 상대방이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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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그 차에 일부러 부딪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일부러 즉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이는 보험사기로 고발이 되게됩니다. 자해공갈 혐의로 인한 것으로 이로 인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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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뒷차가 충돌 했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뒷차가 내차를 쿵 했을때 과실이 100:0이 맞나요?: 신호에 따라 대기중 뒤차량에 의해 추돌당하였다면 이는 100:0 사고임에 여지가 없습니다. 신호대기한 차량은 어떠한 잘못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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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 변경하다가 자동차 앞바퀴쪽을 추돌 당했을때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에서 바로1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하더도중 앞바퀴부분을 추돌당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70%이상으로 산정됩니다.님의 경우 1)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2개이상 차선변경한점 2) 님이 급차선변경을 인정하는 점등을 고려시 님의 과실은 90%이상으로 산정될수 있습니다.다만, 차선변경한 구역이 실선인지 점선인지에 따라, 상대방의 과속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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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부딪히면 100% 운전자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부딪히면 100% 운전자 과실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에에 따라 보행중 사고가 발생하거나,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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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신호 위반해서 앞측면 사고 났는데 신호위반 안했다고 무조건 우기네요 블랙박스는 수리 맡겨놔서 없고 이거 방법 없나요: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는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거나, 본인이 인정해야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고, 상대방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추가 조사를 통해 CCTV, 목격자 확보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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