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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신호위반사고과실문의드려?

좌회전신호 받고 상대편 차량 우회전중 제차 앞자리조수석추돌 과실 20프로 정도 잡힐 수 있다는데 신호지키며 확인하고 주행했는데 제게도 과실히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비록 님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으나, 우회전은 신호가 없기 때문에 신호위반 사고는 아닙니다.

      따라서, 한쪽은 신호에 따라 진행중, 한쪽은 우회전 중 사고로 처리가 되어 기본과실은 80:20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좌회전과 맞은 편 우회전 차량과 사고 시에는 기본 과실이 20 : 80 으로 산정이 되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고 블랙 박스 영상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의 서행 여부, 좌회전 차량의 선진입, 차선을 잘 지켰는지, 회전하자 마자 차로 변경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신호에 의한 좌회전 차량이라도 안전운전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