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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교통사고 과실에대항 질문

어제 제가 회전교차로에서 먼저 돌고있었는데 상대방차량이 직진하며 차량의 우측을 들이박았습니다

알아보니 8:2정도의 과실이 예상된다는 말들이 많던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20%의 과실이 있다는건데 그러면 제가 상대방차량 수리비의 20%와 제 차 수리비의 20%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내용 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차량에 발생한 손해의 20%를 배상하시면 되고, 질문자님 차량에 발생한 손해의 80%는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