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관련문의(자동차보험종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걸 다 알아 봐야 할까요 메이져회사 몇군데만 해봐도 되는건지요일일이 다이렉트 회사 자동차보험종류 알아보려니 많은거 같아서요 그냥 몇군데만 해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며 임의 보험의 경우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어느회사를 택해도 괜찮으나, 결국 신경 쓰실것은 보상처리가 잘되는 회사가 중요합니다. 이는 메이저 회사를 선택하심이 좋고, 단순 보험료만 고려하신 다면, 보험다모아에서 일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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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주차사고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노란선 안쪽에 주차를 해놨으면 불법주차가 아니지않나요? : 과실관계에서 불법주차의 과실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여부를 먼저 파악하게 됩니다.보통은 노란선 구역이라면, 해당 도로는 주차 금지 장소로 과실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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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행중 차내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갑자기 일어가시다가 넘어졌을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선 법률적으로는 차량의 탑승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탑승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와 별도로 형사처벌 책임은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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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도로주행 법규 조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나면 불리하고 사고 날까봐 무서우니 법을 강하게 새주세요.자동차 전용 도로는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이 허용됩니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되어 있어, 킥보도도 벌금부과의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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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났는데.. 누구 잘못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누구의 잘못이큰건가요??: 이 부분은 님의 진술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아래의 기준을 검토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1) 각 진행도로가 대소로 구분이 된다면, 대로 우선,2) 선진입 한 차량이 있다면 이는 선진입차량이 우선, (님이 뒷 부분을 충격당하여 선진입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선진입 여부는 차량 속도도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 충격부위로만으로는 산정하지 않습니다)3) 동일 폭의 경우 우측 방향의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4) 기타 무면허, 음주여부등이 고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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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낸 사람이 보험처리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따가 다시 연락와서 못해준다고 무보험이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보험처리를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이 없어 못해주는 상황이네요.이런 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좋으나,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1) 차량은 님의 자차 보험으로, 2)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님, 부모님, 자녀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이 미가입상태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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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만약 사고가 난경우 어떻게 그 난관을 해결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 유용할것 같아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장 우선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를 하셔야 하며,2차 사고예방을 위해 조치를 하셔야 하며, 현장사진, 파손 사진, 블랙박스 체크, 사진 촬영을 통해 현장 보존을 하여야 합니다.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당황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보험사에 긴급출동을 요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및 해당 콜센터 전화번호를 알고 계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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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가로 주차 접촉 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 차량을 빼내기 위해 가로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앞차와 충돌이 된다면 누구의 과실인지 판단이 미비하네요: 이런 경우 보통의 과실은 차량의 주인과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경합되게 됩니다. 즉, 차량의 주인은 차량을 주차할 때에는 차량이 임의로 이동하지 못하게 주차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이중 주차하면서 브레이크를 풀어 놓아 차량이 이동하게끔 한 과실이 있습니다. ( 주차공간으로 이는 어쩔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가끔 보면 언덕에서 주차를 하였다가 차가 밀려나가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도 같은 논리로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당연히 해당 차량을 민 사람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보험으로, 차량을 민 사람은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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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을 아직 안들었는데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꼭 필요한지랑 필요하다면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 보험은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보험이란 만약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필요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고가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으로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운전중 내가 사고를 유발하여 형사처벌등을 받게 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그에 따른 비용을 보상을 하기 때문에 필수 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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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뒷머리 꼬매는 수술했는데 목욕탕에서 수술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목욕탕에서 38만원 수술비를 안주려합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목욕탕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목욕탕측에 관리하자가 있어야 하며, 님의 질문내용처럼 물기등의 관리하자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보상을 요구하시고, 영업배상보험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12. 실손이 있는데 청구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 목욕탕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중복지급이나 비례지급으로 지급받나요? 아님 별도로 지급받나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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