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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베짱이269
위대한베짱이26922.11.27

골목 접촉사고관련해서 문의있습니다

골목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긁었네요 제 잘못이므로 보험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범퍼가 접촉되었으나 상대방은 접촉부위 높이와 맞지 않는 번호판 긁힘, 자동차 휠 긁힘까지 전량 보상을 요구하며 사고 전후 1분 영상도 요청하여 보여드렸으나, 1분 이후에 다시 와서 박았을지 알수없다며 제 보험사쪽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네요 ... 보험사에서 나와서 확인하신분도 높이가 아니라며 지금 사고건이 아니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오신분은 상대방에서 가능성을 주장하면, 100프로 아닌것을 증명 할 수없으면 해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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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나와서 확인하신분도 높이가 아니라며 지금 사고건이 아니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오신분은 상대방에서 가능성을 주장하면, 100프로 아닌것을 증명 할 수없으면 해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고자체는 인정하나, 상대방의 파손부위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해당 사고에 대해 경찰서 신고하여 경찰서의 사고처리 기록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데,

    경찰이 해당 파손부위까지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님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고가 금번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으로

    양차량의 색상, 높이등으로 보험사의 담당자가 아닌 SIU측에 의뢰하여 재조사를 요청하시어 판단 받아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파손의 경우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고로 인한 파손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이며 파손 부위가 사고 부위와 다를 경우 보험회사에 사고 처리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을 경우 상대 과실도 10-20%정도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 보험사의 대응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접촉한 부위가 아닌 부분은 손해 배상을 받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고 낸 부위가 아닌 곳은 수리해 줄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 운전자에게 내가 충격하여 파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