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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어린물범127
어린물범127

골목길 주차 과실 문의 드립니다.(노란실선 아님)

안녕하세요

제가 골목에 주차를 해놓고 잠시 볼일 보고 와서 다시 탄 후 시동 걸기 전 지나가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뒷휀다를 긁었습니다. 바로 양쪽 보험 불렀구요 저희 쪽 보험회사직원분이 노란실선도 아니고 주간이라 그냥 100:0 보시면 된다 하셔서 대인 접수는 안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 운전자가 인정을 못하겠다고 코너 부근이라고 우기시면서 제 과실을 1 정도 주장하네요.

노란실선이 있는 곳도 아니였고 선도 없는 곳에 주차를 해놨는데 왜 과실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코너 부분도 아닌거 같구요.

제 차량은 사진 진 속 그랜저 입니다. 로드뷰도 첨부하니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9:1 주장해서 그럼 대인까지 접수하겠다고 하니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를

한 상태 입니다.

저희 쪽 보험사에서는 코너길로 판단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노란 실선도 아니고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잡힐수도 있을까요?( 저는 절대 코너가 아닌거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 이상 경찰로 가야된다고 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실무 상에서 정식 주차 라인이 아닌 곳의 주차에서는 주간에 10%의 과실을 산정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9 : 1로 대인까지 접수해주는 것 보다 그냥 100% 대물 해주는 것이 유리한 부분인데 자동차 보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으므로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10%정도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대인 없이 100%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부상이 없다면 대물 처리만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