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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짙푸른땅돼지1070000000
짙푸른땅돼지1070000000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뇨???

제차는 골목길에 주차 되어있습니다


큰 5톤처리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긁었구요.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처리 과정중인데 구청에서 주차 가능 구역 확인 해본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실 어떻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실무 상 주차선이 있는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은 불법 주차로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을 산정한 후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 무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상대 차량이 좌회전 중 접촉이 있었다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과실 주장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안 되는 경우 렌트없이

      교통비 받고 무과실 가능한지도 한번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골목길 주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주차 가능구역이 아니라면, 통상 주정차 과실이 인정되어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골목길이라면 10-20%정도 주차 차량에 과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