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길가 무단주차와 접촉사고 과실적용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저 역시 주차하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주차장은 아닙니다 100% 제 잘못일까요? 상대 보험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인지? 100%면 조금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살짝듭니다

과실 적용이 어찌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추돌한 경우 기본적으로 추돌 차량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보통 불법 주차 차량에게 주간 10%, 야간 20%의 기본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