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에 경찰에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안하게 되면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안했다고 하여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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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운전하기 힘든데 유리에 성애까지 어떻게 해결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유리에 유리 세정제와 김서림방지제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닦아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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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량의 급제동으로 후미를 추돌했는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클락션 울렸다고 기분나빠 보복운전한것 같은데 이대로 당해야만 하나요?: 상대방의 주장처럼 전방에 고양이가 뛰어들어 급정거를 했다면 님의 과실이 100%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님의 주장처럼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과실도 30%가량 산정될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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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없는사람은 사고가낫을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이 없는사람은 어떻게 사고처리되고 그에따른 병원치료비는 청구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우선 님이 예시로 든 보행중 사고거나, 택시, 버스 탑승중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 즉 가해차량측의 보험사로부터 병원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측이 보험이 없다면, 가해자측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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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처리 요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서 사고가 났을때 보험사에서 올때까지 사고현장을 놔둬야하눈지 아니면 사진을 찍고 차량흐름 방해하면 안되니까 갓길로 차를 빼야하는지 궁금해요: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현장 사진촬영을 하시고 차량을 이동주차하시면 됩니다. 굳이 보험사 올때 까지 사고현장에 그대로 두어 2차사고에 대한 위험 및 차량 이동에 방해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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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사고가 났는데 입원 후 합의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지금 실업급여 받고있는 상황인데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해서 배상해주나요?: 원칙상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의 감소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입원치료를 한다면 합의목적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협의하라던데 얼마정도 선인가요?: 합의금에 대해서는 사고정도,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단순 염좌 진단의 경우 통상의 합의금은 50-100만원 선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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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횡단보도 인근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었을 때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가 100프로 과실인지 보행자의 과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보행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새벽시간인점, 횡단보도 인근인점등을 고려하면, 40%가량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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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비급여치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급여 치료로 입원중에 충격파,도수, 허리,목보호대, 약 값 등 제 돈으로 결제 했는데 합의 할때 받을 수 있나요??: 충격파 도수치료의 경우는 주치의의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목적상 필요한 치료였다는 소견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허리,목보호대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한 것이라면 가능하며,약값은 주치의의 처방에 의한 것이라면 통상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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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승용차로 운전 중 트럭에 추돌 당했을 때 입원하는 것이 차량 감가 보존의 지름길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을 통해 합의금을 좀 더 수령하는 것이 차량 감가 보존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까요?: 입원을 통한 합의금은 상해에 대한 합의금이고, 차량감가상각비용은 대물 보상으로 서로 연관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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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에 의한 차량 손상시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차에 손상이 가해질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 또는 시에 배상요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해당 과속방지턱이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된 하자가 있다면 해당 관리청에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차량 손상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과속방지턱의 설치상 하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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