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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과속방지턱에 의한 차량 손상시 누구책임인가요?

도로에서 정해둔 정상속도로 주행중에,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차에 손상이 가해질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 또는 시에 배상요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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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방지턱의 경우 일정한 규격에 따라 설치됩니다.

    과속방지턱을 넘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운전자 책임입니다.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1.1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차에 손상이 가해질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 또는 시에 배상요청을 할 수 있나요?

    : 만약 해당 과속방지턱이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된 하자가 있다면 해당 관리청에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차량 손상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과속방지턱의 설치상 하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 방지 턱은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인 곳에서는 높이 10센치미터 폭 3.6미터로 설치가 되며 도로의 폭이 6미터 미만인 곳은

    높이 7.5센치미터에 폭 2미터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사고가 난 과속 방지 턱이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거나 이상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정상적인 과속 방지 턱인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