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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여우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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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승용차로 운전 중 트럭에 추돌 당했을 때 입원하는 것이 차량 감가 보존의 지름길인가요?

새차로 운전 중에 소형 트럭에 추돌 당했을 때 차량 감가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원을 통해 합의금을 좀 더 수령하는 것이 차량 감가 보존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5년 이내에 출고한 차량으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공식 수리 센터의

      견적으로 뽑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대물로 못 받는 경우에는 대인 합의금에서 보충할 수는 있으나 그 항목으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을 통해 합의금을 좀 더 수령하는 것이 차량 감가 보존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까요?

      : 입원을 통한 합의금은 상해에 대한 합의금이고,

      차량감가상각비용은 대물 보상으로 서로 연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감가액의 경우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때만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대인과 대물은 별도이며 대인의 경우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 손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