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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차량 감가에 대한 궁금합니다...

사고로 인해 차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의 경우 중고로 판매할때 사고가 없은 차보다 중고 가격이 낮아 손해를 보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상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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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금액보다 많은 격락손해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사고로 인한 시세의 감각 상각을 격락 손해라고 합니다.

    격락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파손부위 및 경중,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그러므로 주요부위의 파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격락 손해에 대해서 감정후에 보험사나 가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이런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을 보면 '출고 2년 이하의 차량에 한해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상 액수는 출고 뒤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뒤 1~2년 이하는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