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가에 대한 궁금합니다...

사고로 인해 차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의 경우 중고로 판매할때 사고가 없은 차보다 중고 가격이 낮아 손해를 보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상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못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금액보다 많은 격락손해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사고로 인한 시세의 감각 상각을 격락 손해라고 합니다.

       격락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파손부위 및 경중,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그러므로 주요부위의 파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격락 손해에 대해서 감정후에 보험사나 가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이런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을 보면 '출고 2년 이하의 차량에 한해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상 액수는 출고 뒤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뒤 1~2년 이하는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