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차랴 감가에대한 궁금증?
도로 신호 정차중 뒤에어 받친 경우 차량 파손에대한 수리는 된 상태인데 사고후 감가 상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고 이전과 이후는 분명 다른 중고차 시세일것인데요
법률 적인것과 보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차량 감가 상각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넘는 금액이라면 감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받으실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에서는 출고 5년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 감가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출고 1년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의 20%를, 1년 초과 2년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5%를, 2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