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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루루
키루루20.07.22
교통사고 이후 차랴 감가에대한 궁금증?

도로 신호 정차중 뒤에어 받친 경우 차량 파손에대한 수리는 된 상태인데 사고후 감가 상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고 이전과 이후는 분명 다른 중고차 시세일것인데요

법률 적인것과 보험을 잘 알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감가 상각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넘는 금액이라면 감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받으실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출고 5년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 감가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출고 1년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의 20%를, 1년 초과 2년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5%를, 2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