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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알파카116
강력한알파카11621.04.06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고시 사고보상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의 일방적인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도 사고차량으로 등록되어 중고차 판매시 감가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중고차 판매예정이었고 무사고 차량이었는데 일방적인 사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거 같아서. 이부분도 보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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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물로 수리비 및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손 정도에 따라 감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것이기에 이 부분은 파손 정도, 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치평가에 대해서 불이익은 적용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수리가 진행 된 경우

    사고이력 및 교체이력에 대해 기록이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실무상 차량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차량수리비 중 출고일로부터 1년 이내 차량일 경우 20% 상당액, 2년 이내 차량일 경우 15% 상당액, 5년 이내의 차량일 경우 10% 상당액을 격락손해로 보상받게 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