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크게 난 사고는 아니고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하는 차량과 횡단보도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서로 합의만 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네. 쌍방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었다면, 별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할 수는 있으나, 쌍방이 합의를 할 정도라면 뺑소니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신호위반이라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상, 형사상 처벌을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먼저 신고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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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에 보험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궁금한건 누가봐도 경미한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네, 경미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부분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 보험처리는 됩니다. 보험처리시 추후 금전적인 불이익이 없는지? 제가 겪은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추후 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또는 할인 유예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할증 또는 할인 유예로 인하여 손해보는 부분과 수리비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간단히 합의했는데 추후 견적이 많이 나오면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쌍방에 합의를 한 것으로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이련 경우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하게 되나, 상대방과 분쟁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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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면허를 땃습니다. 교통사고발생시 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손해를 안보는지 알고싶습니다.보험을 부르는??어떠한 것을 빠지지않고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알려주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단은 피해자가 있다면 구호조치를 하셔야 하며, 사고현장사진, 파손사진을 간단히 촬영하시고,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현장출동을 요청하신 후 현장출동기사분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 진행을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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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경미한 사고의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를 받는 상황으로 상대방의 상해를 인정한다면 보험처리만 해주면 되며,만약, 상대방의 상해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상해가 금번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시고, 마디모 신청을 하여 결과를 받아 보시면 될 것이고, 이 결과에 따라 보험사를 통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여 인과관계에 대해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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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 처리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상황에서 합의를 전부 안하면 가해자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일단, 음주 뺑소니이고, 피해자가 있는 상태라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상해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셔서 벌금형이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가해자 입장이었으면 x줄 탔을듯한데 왜 이리 느긋한걸까요?: 형사합의여부는 본인이 처벌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별도로 합의를 안할 수 있습니다. 처벌 받겠다는데, 형사합의를 요구할 수도 없고요.. 지금 몇일안되서 침치료 통원 다니면서 업무 복귀하려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될까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험처리는 받을 수 있으니, 보험처리를 받으시고, 가해자로 부터 형사합의 연락이 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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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보험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치2주 통원치료중이며 이런경우 대인,대물등 보험접수는 차주 A가 하나요? 지인 B가 하나요? 아님 각각 접수하나요?: 결론적으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고차량이 누구나 운전으로 B가 운전하여도 보험처리가 된다면, 이 경우에는 차주 A 또는 B가 사고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접수하여 사고처리가 되며, 만약, 사고차량이 운전자 한정으로 종합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는 책임보험만 보험처리가 되며,초과 손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험관계는 상기와 같으며, A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A, B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며, B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B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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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통상 개문사고로 진행중인 차량 과실 20%, 문을 연 차량 과실 80%로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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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차 수리비는 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그냥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접수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 어차피, 상대방차량 및 대인을 보험처리한다면, 님 수리비도 보험처리 하심이 좋습니다. 님 차 수리비로 인하여 보험료 할증이 추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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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소송 이후 대인 합의 관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이 끝나고 과실이 확정되었을때 대인합의 연락이 올까요?: 소송이 과실 소송으로 이는 대인의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실 미확정으로 인해 미합의라면 과실이 확정되면 연락이 올것이고,치료로 인한 미합의라면 과실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연락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다만, 과실 확정된 김에 연락을 올 수도 있습니다. 즉, 과실소송과는 별개입니다.아니면 제가 취해야 할 제스처가 있을까요?: 합의를 하기 원하신다면 과실 확정후 님이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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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과실을 어떻게 따지게되나요?: 이경우에는 오토바이는 노외진입중이고, 자전거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운행중 사고로,통상 과실은 3:7정도가 될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7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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