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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호화로운고슴도치183
호화로운고슴도치183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을때 어떻게 할까요?

접촉사고로 범퍼가 미세하게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수리비가 과다 청구 되는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 해야 할까요 아님 수긍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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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한 경우 보험 회사가 과다하게 수리비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상한 금액이 크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나 보험 회사에서도 그 금액을 보상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으며 만약 개인적인 사비로 수리비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보험 처리를 하고 보험금을 환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로 범퍼가 미세하게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수리비가 과다 청구 되는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 해야 할까요 아님 수긍 해야 하나요?

    : 만야 해당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보험사에 해당 수리비의 지급내역, 근거를 요청하시어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설명을 들어보시고 수긍이 가신다면 해결이 되실것이고, 수긍이 안된다면, 수긍이 안되는 내용을 토대로 재 검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를 하고 있다면 보험회사에 수리비 과다 청구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손 부위와 지급된 수리비에 대한 확인 후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