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을때 어떻게 할까요?
접촉사고로 범퍼가 미세하게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수리비가 과다 청구 되는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 해야 할까요 아님 수긍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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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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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한 경우 보험 회사가 과다하게 수리비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상한 금액이 크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나 보험 회사에서도 그 금액을 보상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으며 만약 개인적인 사비로 수리비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보험 처리를 하고 보험금을 환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로 범퍼가 미세하게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수리비가 과다 청구 되는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 해야 할까요 아님 수긍 해야 하나요?
: 만야 해당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보험사에 해당 수리비의 지급내역, 근거를 요청하시어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설명을 들어보시고 수긍이 가신다면 해결이 되실것이고, 수긍이 안된다면, 수긍이 안되는 내용을 토대로 재 검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를 하고 있다면 보험회사에 수리비 과다 청구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손 부위와 지급된 수리비에 대한 확인 후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