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견실한시라소니109
견실한시라소니109

비접촉교통사고 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운전을 거칠게 하여 이를 피하다가 저의 차를 다른

물체에 긁었을 때, 이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접촉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면 상대방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아신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하시어 보험접수가 되도록 하시면 되고,

    만약 특정이 안된다면 우선은 상대방 특정을 위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시고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가능하십니다. 다만 상대방이 운전을 거칠게하여 피하다가 발생한 비접촉사고임을 증명해야합니다.

    1차적으로 유선으로 상대방에게 보험접수 요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한다고하면 블랙박스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사고접수 후 경찰서에서 가해차량의 원인제공 과실이

    인정된다고하면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상대 차량에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원인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난폭운전이나 보복 운전으로 그것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질문자님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