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스테이블코인 ETF 상장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하얀물총새152
하얀물총새152

2차선 좌회전신호 상대방 과실 문의

1차선 좌회전 주행중이고 직진신호만 있는 2차선 차량이 좌회전을하며 1차선인 제 차를 박았습니다


이럴때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면 표시에 직진만 표시된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여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상대방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 차선인 경우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차선의 차가 100% 과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님의 경우 상대방은 차선위반사고로 교차로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상대방의 일방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만약 교차로내가 이난 교차로 진입전 사고라면 님의 과실도 10% 정도 상대방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