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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뒤에서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뒤에서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실선일때는 차선변경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앞차가 차선을 변경을 하고나서 제가 뒤에서 받았는데요. 그래도 뒤에서 받은 제가 무조건 잘못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차선 변경 중 사고라면 차선 변경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며 차선 변경 후 정상 진행 중 후미 추돌 사고라면 후미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 과 충돌 사이의 시간과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고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차선 변경 중 사고인지 후방 추돌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차선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5초 미만 주행 또는 30m이상 진행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이면 여전히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보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후방 추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도 뒤에서 받은 제가 무조건 잘못인건가요?
: 우선 후미추돌의 경우에는 뒷 차량의 전적인 과실인데,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비록 후미추돌이라도 차선변경한 차량이 과실이 더 많게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단순 후미추돌 처럼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