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시 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보험사마다 정책이 다른가요?: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문의하시어 해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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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를 요구하면 보내주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 공제조합에서 보험합의를 위해 대인용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동의서를 보내도 괜찮은가요?: 네 해당 동의서는 보내주셔도 관련없습니다.상기 내용은 님의 보상처리를 위한 님의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자문동의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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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고관절 골절 수술 후 대략적인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는 천만원 중후반이라고 하는데 대략 합의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1) 님의 정확한 상해정도 즉 님의 진단서와 영상자료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님의 장해여부 및 정도를 파악해야 하며 2) 님의 소득 수준을 검토해야 하며 3) 입원 기간 및 치료비등을 추가 검토해야만 합의금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님의 과실이 30%라 하더라도, 님의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와 200만원인 경우 다를 것이고, 장해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단순히 고관절 골절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손해액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더욱이, 다른 보험관계도 같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선임한 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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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앞쪽트럭에서 튄 자갈모레에 앞유리가 찍혔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상대방 차량이 특정해야 하며, 상대방 차량으로 인하여 파손되었음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블랙박스등으로 상기 내용이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입증을 위해서라도 이를 위해서는 경찰서 신고는 필수이며, 이럴 경우 님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분 만큼 공제가 되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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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차량에 치인건가요? 아님 그냥 너어진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갈비뼈가 양쪽으로 16개가 골절되었다면, 그냥 넘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주변 CCTV등으로 사고조사를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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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할증 기준좀 알려주세요 : 할증기준은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사고처리를 하셨다면, 사고처리를 한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1) 대인에 대하여 사고처리를 하였다면, 해당 대인의 상해정도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2) 자차, 대물 처리를 하였다면,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됩니다. 3) 사고처리한 건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상기 내용으로 각각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정확하게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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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랑 부딪히면 바로 경찰을 부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랑 부딪혀서 사고 당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킥 보드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그 이유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을 하기 때문에 추후 신고를 해서 차주를 찾을 수 있으나,킥보드나 자전거는 소유자 또는 운전자를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 사고처리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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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반려동물도 대인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시 반려동물도 대인으로 포함되는게 맞나요?: 교통사고시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대인이 아닌 대물 처리가 됩니다. 이는 민법상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대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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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출산시 태변흡인으로 인한 뇌병변장애(GMFCS Level 5, 1급 장애 판정) 아이의 "상해후유진단" 발급 가능 유무&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 GMFCS 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으로 level 5 는 수동 휠체어로 다른 사람이 옮겨줘야 하는 상태로, 상해후유장해 발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해후유장해는 통상 약관상 장해율에 따라 장해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항목에 맞게 장해진단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해진단은 각 용도에 따라 다르게 발급을 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개인보험의 경우 AMA 방식으로 등등..하지만, 주치의는 대부분 보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보험에 맞는 후유장해를 발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2) 만약, 해당 병원에서 상해후유장해진단이 발급하지 않는다면, 신체감정이 가능한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GMFCS level 5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장해율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업무처리를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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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 차선에서 직진차량 추돌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는 일반 차선 합류지점에서의 진입차량 과실 사례를 들어 진입차량 과실 60%를 이야기 하는데 진입시점이 기존 사례와는 달라 문의를 드립니다. 첨부드린 사진 확인 부탁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이나,차선감소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10%를 감한 60%가 기본 과실이 됩니다. 다만, 차선변경중 사고라 하더라도, 선진입을 하였다면 일부 과실이 조정이 됩니다. 님의 경우 후미부위의 충돌로 선진입을 주장하시어 일부 과실을 감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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