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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꿀벌176
붉은꿀벌17622.10.10

Cctv가 없는 아파트 주차장 차 긁고 도망간 차량 찾는 방법없나요

남편차를 긁고 도망갔는데

긁힌자국보니 파란색 차 같고

경비실에 cctv요청하니 없다고 합니다

경비실에서 보더니 트럭이 그런것 같다고 하고

주변 차 전화해서 블랙박스 영상 요청했는데

다들 없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 상시녹화가 안되서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나요

화가나서 미쳐버리겠습니다.

뺑소니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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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맞는거죠?

    : 해당 사고는 물피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얼핏보기에 상대방을 특정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상하시겠지만,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간 것은 물피 도주에 해당하는 사고라 경찰 신고 시 가해자를

    잡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나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자차나 사비로 수리를 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차량에 대한 대물뺑소니에 해당하는 사고 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고 내용에 대한 증거 영상이나 증인이 없다면 상대방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