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친절한황새8
친절한황새824.04.23

제 명의가 아닌 차량 주차 뺑소니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차량을 빌려타다가 평소엔 일일보험을 들긴하였지만, 이번엔 보험을 못 들었습니다.


운전 후 잠시 주차를 해놨는데 누가 긁고 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연락은 없고 그냥 갔습니다.


해당 건물 CCTV를 확인하였더니, 차량 긁히는 장면, 차량 흔들리는 장면, 상대 차량번호가 확인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과실이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중인상태는 운전 뿐만아니라, 질문자님의 운행지배 안에서 운행중인 상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신고해서 가해자특정시 보상받는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처리받는경우 미수선수리비 요구하는경우는 차량 소유주 계좌로만지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건물 CCTV를 확인하였더니, 차량 긁히는 장면, 차량 흔들리는 장면, 상대 차량번호가 확인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비록 차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신고는 가능하며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보험의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신고 및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