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법률 비용 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소송 법률 비용 특약은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일반적인 민사소송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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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들은 보험료가 얼마까지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급자들은 보험료가 얼마까지 들을수 있나요: 수급자라 하더라도 보험료에 제한이 되지 않아 유지가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높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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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피하다가 크게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게도 과실이 있는걸까요?: 우선 오토바이가 인도로 진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는 인도로 진행하면 안되어, 만약 인도로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면 오토바이의 일방과실이나,오토바이가 비록 인도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직접충격이 있지 않았고, 본인이 핸드폰을 보고 보행하는 중으로 본인안전의무도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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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화재 보험사 건강보험공단 자료 요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자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소득 분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이는 실손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추후 건강보험에서 환급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는 정당한 내용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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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전자청약 고지의무 누락 및 서명 효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보험모집인에게 병력을 고지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해당 모집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주장이 녹취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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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어떻게 하는지 - 가게에서 나가다가 넘어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최소한 병원비는 보상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쳐서 한달 일을 못나가게 돼서 한달에 50만원정도 버는데 그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런 사고에서 식당측에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식당측의 과실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식당측의 과실부분을 주장해야 하고 이가 인정되면 인정된 과실분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 식당측의 과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크지 않아 본인이 주장하는 치료비와 일못한 손해를 모두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만약에 사장님께서 계속해서 회피하시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나가다가 밖에거 다친 상태로 그대로 응급실을 간거라 사장님은 제가 디엠을 보내서 제가 다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친순간을 바로 목격한 건 아니지만 다쳐있는 저를 발견한 목격자(?)는 친구 2명 있습니다): 해당 상해가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제가 계단주의 이런게 제기억상으로는 없었는데 결국 사진증거는 없는거라 나중에 사장님이 제가 다친날 이후에 급하게 붙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또한 입증의 문제로 만약 기존에 있었는지등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누가 얼마나 더 충실히 입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4. 사진은 문앞에 계단이라고 둔 돌입니다 저걸 계단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당 구조물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었는지, 용도는 무엇인지에 따라 출구에 해당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식당측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5. 술집을 놀러가긴 했지만 제가 취했던건 아닌데 술집이라서 보험사에서 제가 취했다고 밀어붙이면(?) 보상이 덜 나올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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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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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검사도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알레르기 검사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알레르기 검사은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목적상 시행한 경우라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 두드러기라는 질병으로 인해 주치의가 치료목적상 진단을 위해 하자는 소견을 받아 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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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접촉 사고 (6:4~7:3 정도 본인 과실 예상)에서 100:0 아니면 대인 접수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와 접촉사고로 제가 6~7정도의 과실이 잡힐 것 같습니다.그런데 버스측에서 100:0으로 과실 잡지 않으면 대인 접수를 하겠다는데어떤게 저에게 유리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1. 버스측과 본인의 차량의 총 견적이 얼마인지 본인도 상해를 입었는지자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데,만약 총 견적이 200만원 이내이고, 본인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자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상기와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본인이 이렇게 한다고 하여 본인 보험사가 이를 수용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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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 개문사고 사고사고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문사고를 당했는대 과실은 언제 알려주나요? : 이는 보험사측에서 사고조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 안내하여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제시를 하게 되어 언제라고 딱 정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나오면 펠리세이드 책임도 과실만틈 저도 책임져야되는거죠? : 만약 본인 과실이 있고 제3의 피해자가 있다면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 과실은 기본 8:2 깔고 가해자가 운전자석 개문을 할 경우 10% 가져가서 90:10 깔고 제가 10%라고 한다면 대물 320만 대인 110만으오 합의 보면 43만원을 덜 가져가는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단순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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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현재 허리가 아파서 자비로 병원에 가서 통원치료를 하거나, 입원을 하고 상대방이 100:0 인정 안할경우 대인접수해도 무방한가요?: 현재 진행중인 것이 조건부 100:0으로 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진료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2.또 가벼운 접촉사고라 판금도색만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추후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새 부품으로 교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는 파손정도에 따라 수리방법이 결정되는 것으로 공학적으로 수리가 불가하거나, 교환비용이 수리비용보다 저렴한경우에 한하여 교환이 인정되는 것으로 경미하다면 교환이 아닌 수리비가 인정됩니다. 3. 과실비율 많아봤자 20 잡힐 것 같은데 보통 합의는 어떤 경우에 하는건가요?: 이는 과실에 따라 본인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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