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후 수리시 렌트카 경비처리 부당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대차료(렌트비)에 대한 인정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 하지 않음.: 즉, 해당 수리가 부당한 수리지연인지, 출고지연등이 아니라면 25일까지는 가능하며,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 23일 까지만 인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체크하시고,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후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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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퇴원 후 재입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디음날 바로 입원했는데 몸이 괜찮은 것 같아서 퇴원했어요 근데 일하니까 바로 다시 몸이 아파서 재입원하고 싶은데 어려운가요.. 재입원하려면 어떤 걸 알아봐야하나요: 진단내용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른 것으로 주치의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단순 염좌진단의 경우 사고후 5-7일정도가 경과하였다면 의료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입원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입원안하고 일을 쉬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통상 일 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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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내용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연 1세대 2세대 가입자들에게 4세대 실손보험의 약관을 적용시켜 심사하는게 옳바른것인가 싶은생각이들어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상기 질문내용상 "판례나 금감원 지침의따라 내용이 추가될수 있다" 라는 것은 해당 약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으로, 해당 약관의 해석에 대해 판례가 변경된다면 이는 변경된 판례대로 약관을 해석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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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수면 위내시경 시 수면마취비 실비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가 건강검진 위내시경 대상자라 검진을 받았는데 수면마취비는 실비 청구가 안된다고 하던데 혹여 치료 확인서에 코드K297 이 있으면 받을수 있나요?: 우선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약관상 예방적인 차원의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위내시경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단을 위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후 청구가 가능하여, 건강검진이 아닌 주치의의 검사소견에 따라 시행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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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인정보 동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를 받는데 상대 보험사측에서 보내온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동의해도 되는 건가요?: 네 관련없으니, 동의하셔도 됩니다. 동의해도 과거 의료기록 열람을 한다거나 기타 제가 피해에 관한 보험금 수령시 불리한 부분을 본인들이 확인하고 불리해지는 건 아니겠죠??: 해당 개인정보동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연락처)와 해당 사고로 인한 진단내용, 사고내용등에 대해 수집하는 것으로 과거 의료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열람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하여 해당 동의서로는 불가하며,보험금 수령시 계좌번호등의 정보도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시 이로 인해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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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질문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는 6:4 주장 저희측은무과실을 주장했는데 화해권고결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저도 보조참가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의신청 가능한가요??저희 보험사에서는 항소를 안해줄려고 합니다.: 우선 보조참가인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더불어, 화해권고 결정은 법원에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으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다시 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다만,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가 이의신청을 한 측에 불리하게 판결을 할 수는 있어 보험사에서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이니 잘 검토하여 결정을 하시면 되고,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보험사에 이의신청을 통해 판결을 받아보자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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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불법유턴 과실비율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와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이고 상대편보험사는 과속이 중과실수준이고 전방주시 등을 이유로 쌍방과실을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50km/h 도로에서 90km/h로 운행중 사고라면 질문자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많습니다. 경찰접수하면 저도 과속 중과실 걸리지만 앞차도 중앙선침범 형사처벌대상 아닌가요?: 이 경우 질문자는 속도위반이 명확하다면 중과실에 해당되나,상대방과 질문자는 동일 방향 진행하는 차량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즉, 중앙선 침범사고는 중앙선 넘어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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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상해보험에 추가 뜻이 운전자 상해보험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보험이 운전자 상해보험을 말하는건가요?: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 상품중 하나입니다. 운전자 상해보험 말고 따로 어떠한 상해보험이 있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그냥 상해보험이 있는데 이것을 말하는건가요?: 일반 상해보험도 있고, 회사별로 명칭은 다양하여, 보험사측에 상해보험중 하나를 소개해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상해보험에 일배책 특약으로 넣어서 가입 하라는데 이 문장에서 말하는 상해보험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본인이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을 통칭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상해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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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상해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넣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운전자 상해보험은 운전자 보험 안에 있는건가요?그렇다면 운전자 상해보험을 가입 할려면운전자 보험의 각종 형사보장 + 상해 보장 특약+ 일배책 이렇게 총 3개가 보장 되는 보험에 가입 되는 건가요?: 운전자보험의 경우 기본보험이 있고, 특약이 있어, 질문하신 각종 형사보장담보는 가입하지 않아도됩니다. (차량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의 상해보험성격성 담보와 일배책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2.운전자 보험의 각종 형사 보장은 안 받고 그냥 운전자 상해보험만 가입해서 상해 보장이랑 일배책 보장만 받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되나요?: 상기와 같이 가능합니다. 3.운전자 상해보험을 가입 할려면 운전자 보험의 각종 형사 보장을 무조건 가입 해야 하는거면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굳이 운전자 상해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이 운전자 보험(각종 형사보장) + 일배책 이렇게 2가지만 보장 받으면 되는 건가요?: 필요가 없는 각종 형사보장담보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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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상대방 종합보험에서 대인, 대물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책임보험만 있고 상대방은 리스 종합보험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피해자라고 해도 대인,대물 보상을 받을수있나요?상대방은 경미한 부상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라면, 본인의 피해에 대한 대인, 대물 보상받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대인의 경우 염좌진단이라면, 책임보험초과분이상의 진료비가 나올 경우에는 본인 과실분에 대한 책임보험 초과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더불어, 본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 즉 대인, 대물의 경우 책임보험범위내에서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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