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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하늘바람12
하늘바람12

교통사고 대인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맞는지요

저기 저희 어머니께서 보행 중 뒤에서 오는 트럭에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하셨는데

사고현장에서 바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신고가 필수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틀이 지났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신고가 필수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 교통사고시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경찰사고처리를 필수로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사고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확정하고자 하거나, 사고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이거나, 피해자가중상해인 경우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경찰 사고처리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 경찰신고는 피해자측 사정에따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사고, 사고경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고의 경우 경찰신고를 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경찰조사 없이 보험처리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교통 사고가 12대 중과실로 발생을 하였거나 어머님이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신고가 되더라도

    가해자에게는 형사 처벌없이 행정 처분인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을 따지거나 할 때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고를 분명히

    해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