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대물처리 렌트업체 이용시 과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한 차종 이야기 나누고 출고 가능한날에 직접 가져다주고 제 차를 맡겨 주겠다는데 이때 저는 그냥 편하게 넘겨주고 수리 완료되면 다시 받고 이게 끝인가요?: 통상 서비스차원에서 상기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기와 같이 진행을 하여도 되고, 만약 질문하신 것 처럼 문제가 된다면, 서비스센터에 직접 입고하시고, 서비스센터에서 렌트카업체를 소개받아 렌트를 하여도 됩니다. 수리기간은 수리센터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이는 서비스센터에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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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부모님 밑으로 가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을 부모님 밑으로 가입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자동차보험을 부모님 밑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옵션 이를테면 대인배상1 인지 2인지 대물배상은 2천만원까지인지 그이상인지 긴급출동서비스 사용여부 뭐 이런 모든 옵션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 밑으로 가입해도 세부옵션들은 새로 제가 정해야 하는건가요: 자동차보험을 부모님 밑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부모님으로 부모님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하고 운전자범위에 질문자를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계약자는 해당 자동차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인배상, 대물배상, 긴급출동등의 보장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부모님 밑으로 가입할수 있는건가요: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별로 각각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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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서비스 중 구난이 뭔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견인차량이 와서 차량을 땡겨주는건데 동일한거 같은데 왜 구난과 견인이 항목이 다를까요?: 긴급출동서비스에서는 견인과 구난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견인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 조치 또는 일정 km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옮기는 것을 말하며,구난은 도로 이탈, 장애물 등으로 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별도의 구난 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도로등으로 차량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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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이 0이면 추후 보험 갱신 시 무사고로 이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저는 따로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였는데 추후에 보험 갱신될 때 어떻게 되나 싶더군요. 교통사고 과실이 0이면 추후 보험 갱신 시 무사고로 이어지나요?: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처리가 됩니다.즉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본인 보험을 사용할 이유도 없고,설령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본인의 자차, 무보험차상해, 대인등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측에 전적으로 구상을 하게 되어, 본인은 무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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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5세대 실비가 나오고 나라에서 개인의 실비까지 개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자가 많아서 실비상품이 소비자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보험회사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나라에서까지 개인의 실비 보험까지 개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실비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고, 비급여 치료비에 대하여 보장을 하다 보니, 필수의료인력이 비급여 치료에 더 많이 지원하게 되면서,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까지 온 부분이 있어,즉, 의료개혁에 실비보험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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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비급여수술시 자보, 건보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억울한게, 사고로 어깨 아프신건데도 개인 실비 써서 수술해야 된다는게.. 왜 가해자가 보상해주지 않는지..이 경우 자보로는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의료보험?(건강보험?)으로 하고 개인 실비로 보상받아야 하나요?: 우선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판단된다면, 보험사 지불보증을 통해 수술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의 방법상 비급여치료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이 있다하여도 모든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다퉈볼수는 있으나, 우선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사고로 인한 사고기여도는 몇 %정도되는지를 주치의에게 문의하시고, 만약 해당 사고의 100%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사에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으시고, 비급여라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치의가 상기와 같은 옵션을 주었을 때에는 사고 100%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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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합니다 가해자*피해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과실이 더 많이잡히면 가해자잖아요? 병원 입원했다 일때문에 퇴원하고 통원치료할건데 그러면 합의금 못받나요?또 불리한 상황이 있을까요?: 교통사고시 합의금은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만약 과실이 많다면, 상대방측에서 기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과실상계한 금액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 합의금이 적게 되나,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몸이 괜찮다면 질문처럼 입원했다 퇴원하고 통원치료할 경우에는 통원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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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형 신호등없는 직진과 좌회전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좀알려주세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그냥 수긍수준이고 저7 상대 3이라는데 도저히 상대가 서행했으면 이루지지않을 사고라서요: 사고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중인 차량과 좌회전하는 차량간 사고로 판단되며,질문자측이 좌회전하는 차량입니다.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보험처리시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기본과실은 7:3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과실은 7:3입니다.질문자측의 주장을 보면,1. 사고전 정지하였다는 것은 어느정도의 시간동안 정지하였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사고당시 일시정지한 것이라면 이는 운행의 연속성으로 보아 별도로 정지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2.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등으로 해당도로의 규정속도는 얼마인데, 상대방은 얼마의 속도로 진행하여 얼마의 규정위반이 되었느냐가 입증이 되어야 반영이 되는 사항으로, 상기 정보만으로는 단순히 서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조정되기는 어렵습니다.즉, 좀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보험사측에 제시함으로써 과실분쟁을 해 보실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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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엄마는 65세인데 기초수급자에요 암보험 들면 혹시 기초수급에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 들면 혹시 기초수급에서 박탈되는지 지원나오는게줄어드는지 그런게 있나요 ?: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암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암진단시 진단금및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이상없이 보장이 되며기초수급에서 박달되거나, 지원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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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치료시 진단서 제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사람은 진단서 미리 제출하지 말고 일단 다니고 합의하는게 맞다는데 어떻게 해야 유리한건가요??: 최종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내용상 무과실사고로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라면 본인이 별도로 치료비를 낼 일은 없으나, 4주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결국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면 진단서 미제출로 14급이 될 경우에는 보상한도는 50만원으로 그 범위내에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진단확정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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