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상태 주차되어있고 안에 타있었을때 누가 박았을때는 어떻게 될까여?

제목그대로입니다 ㅠ 무면허상태 주차되어있고 안에 타있었을때 누가 박았을때는 보험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알려주새여 ㅠ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가 나을까요?

대인은 어떻게 될까요? ㅠㅠ 옆자리에도 한명 타고 있었숩니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 보험 보상 여부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박힌 피해 사고라면, 차량의 소유자, 무면허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대물 보상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옆자리에 타고 있던 동승자 역시 피해자이므로 상대방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합의금 등 대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식 주차구역이면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되어 상대방 보험(대인, 대물)에서 보상을 합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불법주차의 경우 10-20% 주차 차량 과실이 있고 나머지 과실에 대해서만 상대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운전을 하지 않고 탑승만 하고있었기에 무면허와 사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보험관계만 본다면 무면허상태라도 운전중이 아닌 주차상때라면 불법주차가 아니라면 보상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무면허 상태에서 주차 중 사고가 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에서 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불법 주차 등으로 무면허 운전 차량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 자기부담금을 내야 해서

    보험 처리는 되나 결국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 처리된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민사적인 문제는 사고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되고 형사적인 부분은 별개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