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면허상태 주차된차를 상대방이 박았을때 보험처리
무면허 상태 주차된차를 상대방이 박았을때 보험처리 한다고 했을때 문제될게 있을까요?
그냥 보험을 부르지말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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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면허로 면허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해당 차량을 무면허 운전자가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 주차중 사고입니다.
따라서 사고를 낸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상태 주차된차를 상대방이 박았을때 보험처리 한다고 했을때 문제될게 있을까요?
그냥 보험을 부르지말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 질문상 무면허가 주차된 차량의 차주측인지, 상대방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주차된 차량의 차주측이 무면허라면 해당 사고는 운행중 사고 즉 무면허운전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주차된 자동차의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이라면 상대방 과실이고 불법주차라면 10%정도 주차 차량 과실이 있습니다.
무보험와 관계없이 보험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보험처리 또한 되지 아니합니다.
만약, 의무보험 한도내에서 지급되더라도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현장에서 사고 피해자와 개인적 합의를 통해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