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혔습니다.
상대측은 보험처리를 원합니다.
이 경우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수리말고 수리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