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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쿠스쿠스186
반듯한쿠스쿠스18622.10.28

대물합의시 수리말고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혔습니다.

상대측은 보험처리를 원합니다.

이 경우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수리말고 수리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수리말고 수리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 대물사고의 경우 보상은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외에는 수리기간에 렌트를 안 탈 경우 해당 렌트비의 35%를 현금을 지급하게 되며,

    만약 출고 5년이내 차량으로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일정부분의 시세하락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수선 합의 진행의 경우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실제 수리비 보다 적은 금액에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 수리비로 보상해 달라고 하면 되고 보통 견적의 70~80%를 보상하나 반드시 그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와 합의를 통해 보험금이 결정되게 되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경우 수리를 진행하고 렌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