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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큰고래55
헌신하는큰고래5522.08.10
렌트카와 사고접촉시 합의금 문의

일반차량과 사고접촉시 보험사의 경우 그래도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을수있는데 이번에 렌트카와 사고로 인해서 합의금 합의중인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사고후유증 치료를위해서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렌트카의 경우 보통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공제의 경우 보험금 지급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합의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상 정도 및 후유장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유증 치료를위해서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님이 해당 손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진단서,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소득손실분에 자료,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소견서등을 준비하시어 이를 토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제 조합의 경우(렌트카,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일반 보험 회사와는 금액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합과 이견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을 통하여 이의 제기 및 국토 교통부 공제 분쟁 조정 위원회의 의료 전문

    심사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