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어갈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차량 가액만큼만 보상해주나요 아니면 사고보상금까지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어갈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차량 가액만큼만 보상해주나요 아니면 사고보상금까지 보상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 사고 이후 차량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인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액의 120%까지 보상을 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차량 가액까지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편 차량 가액의 종류는 상대방 대물의 경우 중고차 시세로, 자차 보험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에서 사고 당시에 일부 감가된 금액으로 보상이 되는 바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차값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되고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전손처리하는 차값 기준 취등록세와 10일치의 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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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중고차 시세)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손 처리가 적용되어 차량 가액 한도 내에서만 대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차량 손해 보상 외에도 사고로 인한 렌트비/대차료, 취등록세 보전 등 기타 합당한 보상금 항목은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어갈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차량 가액만큼만 보상해주나요 아니면 사고보상금까지 보상해주나요?

    : 우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차량수리비가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를 초과할 경우 중고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대물의 경우 수리비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가액을 지급하고 전손처리를 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