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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손괴 및 신체 부상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손괴 및 신체 부상을 입었을 때,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대물 배상 범위와 휴업 손해, 위자료,향후 치료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손괴 및 신체 부상을 입었을 때,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대물 배상 범위와 휴업 손해, 위자료,향후 치료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대물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수리비, 해당 차량의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 렌트를 안 탈 경우에는 교통비, 일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차량시세하락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이 되며,

    상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는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산정이 되며,

    휴업손해는 해당 상해 치료로 인하여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다면 세법상 입증된 소득감소분의 85%가 보상이 되며,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경상, 중상이냐에 따라, 실제 필요한 부분이냐를 따지게 되나, 원칙은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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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소송을 했을 때에는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대로 보상이 되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소송전에 과실있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적용이 되게 됩니다.

    어떠한 부분은 소송 판결 금액과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인적 피해의 경우

    위자료와 입원 치료하여 휴업에 의한 손해의 85%, 통원시에 1일 교통비 8천원 등이 적용되며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수익액이 보상이 되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대차비, 견인비, 영업용 차량의 경우 영업손실, 차량시세하락손해등이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