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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
베토벤22.10.16

급발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 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목 내용대로 급발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 되었고 그로인해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다면 이럴 땐 어떤 방식으로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보험사에서 기존 자동차 보험 내용을 토대로 처리 후 차량 제조사측에 요청을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땐 어떤 방식으로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보험사에서 기존 자동차 보험 내용을 토대로 처리 후 차량 제조사측에 요청을 하는건가요?

    :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명확하게 규명이 된다면, 제조사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나,

    통상 급발진으로 규명되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우선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고, 규명시 보험사에서 제조사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조사위원회에서 급발진 사고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제조사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대부분 급발진 사고라고 뉴스에 나온 사고도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는 결론이 많습니다.

    사고 원인 자동차의 보험으로 상대 자동차나 대인 등을 처리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 발진 사고가 의심되는 사고라도 보험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회사가 제조사 측에 구상 청구를 하려면 해당 사고가 급 발진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

    보통 구상 청구 없이 보험금 지급하고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