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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보험 에서요 사인하는 부분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배책이고 보험 청구가 의료가 아닌데 이 항목에 동의해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 우선 상기자료에는 사인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기본적으로 받는 정보자료로 해당 자료만으로 보험사에서 다른 것을 조회할 수는 없어 관련 없이 사인하시면 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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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제 과실 9로 하자고 하는데요 병원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다면 한도 120에서 예를 들어 60만 쓴다면? 어떻게 되나요?: 책임보험 한도액 내의 치료비 즉 120만원이내의 치료비만 발생한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할 것은 없이 상대방 보험으로 전액 처리가 됩니다. 또 동승자가 있으면 각자 한도가 있는 건가요?: 동승자가 질문자와의 관계가 타인이라면, 동승자는 관련없습니다. 셋을 대인 접수 해줬는데 셋 다 한도 내에선 병원에 다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웬만하면 자상은 안쓰려고 하거든요보험사에서는 모두 병원가고 합의금을 받으라는데 제 과실이 큰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과실이 80-90%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의금은 거의 없으며, 치료비지급과 일부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을 일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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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로 입원했을 때 제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보험에 있는 병실비 (3일 이상 입원시 4일째부터 병실비를 받는 특약)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상처리와 별도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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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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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본인 부담 상환제라는 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국민건강보험처리후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반환되기 때문에,결국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 의료비로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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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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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하지만 몸이 좋지는 않아서 이럴경우 우선 병원을 일반진료로 받고 나중에 대인접수된걸로 청구를 받아도 되는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일반진료로 진료를 받고, 추후 대인접수된걸로 처리를 하여도 되나,현재 대인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처음부터 대인접수된 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인접수하고 일주일정도있다가 병원가도 상관없나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치료 지연시에는 사고정도, 상해정도에 따라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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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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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 시 보험사 치료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료를 계속 받겠다 했는데 마지막 진료까지 다 받았을 때 추후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8:2로 지불하나요?4주동안 계속 치료를 받고 진료비가 많이 나오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대원칙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선지급을 하게 되며, 선지급한 치료비중 본인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거나, 개인적으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우선, 치료비중 책임보험범위내의 금액(12급의 경우 120만원)에 대해서는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며,책임보험범위초과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200만원이 발생하였을 경우,200만원중 책임보험 한도액인 120만원까지의 금액중 20%인 24만원은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며,책임보험 한도액 초과액인 80만원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인 20%인 16만원은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지 않고, 질문자에게 부담을 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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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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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가 주행중 갑자기 멈추워서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편도2차로에서 주행중에 있어는데 갑자기 멈추워서 추돌사고가 발생했어요제차에는 승객이 30~40명정도 타고 있어고요 브레이크몇번씩 발았쓰나 차량무게와 더큰 사고를 방지하고자 했으나 어쩔수없이 앞차를 추돌 한 사고 입니다 참고로 옆차로에도 차가 주행하고 있었어요: 앞 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신호변경, 장애물 출현등에 따른 정당한 급정거라면, 추돌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사고로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며,해당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는 추돌차량측 보험사(추돌차량이 종합보험가입시)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앞차량 파손, 본인 차량 파손에 대한 물적 손해와, 앞차량의 운전자, 탑승자, 본인차량의 탑승자의 상해에 대한 손해도 모두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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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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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거리 교차로 신호대기 정차중 신호가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면서 A차가 우측 방향지시등 키고 직진차선으로 변경 중 B차량이 끝 까지 밀고 들어와 A차량 조수석 쪽 뒷범퍼 접촉, B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접촉. 앞서 좌회전차선에는 직진금지표시가 없음 이 사고로 볼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비록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변경을 하였다면, 이는 차선변경 금지장소인 교차로상에서 지시위반에 따른 사고로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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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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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측방추돌사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좌측 출차 차량확인하고 계속직진하다 상대차가멈추지않아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급하게 틀어 악셀을 밟았는데 상대차량이 후측방추돌을 하였습니다상대보험사에서 8:2주장하는데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있습니다100:0 주장은 무리일까요: 우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약관상 과실산정기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으로는 상기 사고는 노외진입중사고로 8:2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보험사에서 8:2를 주장하는 것입니다.다만, 충돌부위가 좌측 후방이라면 일부 조정될수는 있어, 일부 조정하거나, 렌트안타는조건, 대인 없는 조건등의 조건부 무과실로 협의를 할수는 있습니다.또한, 보험사간의 과실비율에 이의를 제기 한다면, 자차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결정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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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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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중앙선침범 사고시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났을경우 중침은 형사처벌이라고 들었는데이런경우 사고당한부분에 대한 보상을 못받나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 즉, 차량수리비,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가 있다면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비등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측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이와 별도로, 상대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형사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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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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