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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호두파이
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호두파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랑 보험회사 금액

업무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구요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상대방측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올거라 산재 신청하면 상대방측 보험금은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을까요 ??

상대방 측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올 거라 병원에서는 산재 넣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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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정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산재처리 하시는 것이 더 이득일 경우가 높습니다.

    먼저는 자보로 접수후 자보 담당자에게 산재 처리후 연락 주신다고 하시고,

    산재처리가 완료되면 이후에 자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산재에서 받지 못한 위자료, 비급여처리비용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과 산재는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산재 처리시 자동차보험은 산재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위자료와 비급여치료비 정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상대방측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올거라 산재 신청하면 상대방측 보험금은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을까요 ?

    산재처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여 산재에서 보상 받은 부분에 대해 항목별로 공제후 보상하게 되어 자동차보험에서 전혀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측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올 거라 병원에서는 산재 넣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골절이 없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만 처리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고 오랜 치료 기간을 요하는 중상이 아닌 경우 굳이 산재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의 경우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짧은 요양 기간만 인정을 하고 별도의 합의금이 없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가 되면 자동차 보험은 중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