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 연락은 언제?
교통사고가 난 후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를 말하는 시점은 언제 인가요?
그 전까지 계속 병원에 가도 되는 것인가요?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의 상태에따라 합의 연락이 빨리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합니다.
몸상태가 괜찮다면 먼저 보험회사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종결되지 않기에 보험회사는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합의 없이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다면 합의없이 종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후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를 말하는 시점은 언제 인가요?
: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해의 정도, 과실여부 및 협의여부, 입원 / 통원여부등에 따라 다르나,
통상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사고이후 3일~5일이내에 보험사에서 합의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계속 병원에 가도 되는 것인가요?
: 네, 합의전까지는 치료를 받으면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상대방이 합의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면 먼저 본인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도 치료 기간의 제한이 없었기에 대인 담당자들이 먼저 전화를
자꾸 하여 합의를 이야기했지만 현재는 경미한 부상(상해 급수 12~14)의 염좌, 타박상 환자들은 사고이후
4주동안만 치료를 할 수 있기에 담당자들이 연락이 잘 안 옵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하면 먼저 연락을 하면 되고 치료 기간을 조금 남겨둔 때에 합의를 하는 것이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주가 끝나간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후에 합의를 보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가 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가 아쉬워서 전화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때도 마찬가지로 질문자님께서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느 정도 치료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합의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오지 않더라도 그 때 전화하셔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생각하시고,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