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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쁘니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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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가 늦어질수록 합의금이 올라가나요

교통사고 발생 이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보험 회사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합의를 권유하는데 합의를 늦게 할수록 합의금이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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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무조건 늦게한다고 해서 합의금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다쳤는지 진단이나 장해등을 잘 판단하여 합의하는게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쳐도 합의금은 조기에 하시는게 훨씬 높은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금은 경상인 경우와 후유 장해가 남는 중상인가에 따라 포함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경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주는 방식이고 이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보험사와 담당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시기에 따라 늦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합의를 권유하는데 합의를 늦게 할수록 합의금이 올라가나요

    : 합의를 늦게 한다고 하여 합의금이 올라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늦게 함으로써 손해액이 증가한다면 합의금이 올라갈수도 있고,

    손해액이 증가가 아닌 과실관계, 향후치료비 지급금액의 감소등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빨리 한다고 적어지고 늦게 한다고 많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기타손배금등이 있는데, 항목별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합의금액이 달라지겠지요. 즉,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산출되는 것이지 기간과는 상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입원해 있고, 치료비가 계속 병원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조기 합의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약관상에는 없는 일반적 용어입니다)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수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인지는 잘 판단하셔야 할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