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기타손배금등이 있는데, 항목별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합의금액이 달라지겠지요. 즉,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산출되는 것이지 기간과는 상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입원해 있고, 치료비가 계속 병원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조기 합의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약관상에는 없는 일반적 용어입니다)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수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