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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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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랑 끝까지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보통 교통사고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자나요 근데 계속 합의를 안하고 병원을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분들은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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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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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한 증상이 계속적으로 있다면

    입원이든 통원을 통하여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데요

    담당의사가 인정하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제한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고 그 시점에서 후유장해를 평가하여

    후유장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장해보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치료가 종결되고 3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상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의 정도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병원치료 정도를 판단하게 되며,

    만약 경미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조정 및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없이 치료를 계속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그냥 두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민사 조정이나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없이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치료 소견도 없고 치료 또한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아닌 경우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중단하는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 병원에서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했다가 병원비를 받을 수 없게되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