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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시 합의금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질문상의 내용으로는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교통비 25회 x8000원 과 향후치료비가 해당이 되어 현재 상태, 사고정도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얼마로 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향후치료비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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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해지전 에 이슈 질병 으로해지후 수술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보험. 해지전 에 선근증 으로 진단 받았는데. 선근증으로인한. 해지후 자궁 적출 수술비청구 가능한가요?수술비 특약의 경우 보험기간내에 수술을 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해지후 수술을 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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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10.0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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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리어카사고 과실비율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과실이 얼마나 인정될까요통상적으로는 상대방측 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보험사는 자차처리를 하고 과실비율 보험사에서 판단해서 상대측에 받아낸다고는 하는데 보상담당자는 휴일이라 근무하지않습니다 차량입고부터 시키고 지켜보자는데 어떻게할까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위해 분쟁을 하기보다 자차처리후 보험사가 구상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다른데 수리를 맡겨도 될까요수리업체는 본인이 원하는 1, 2급 정비공장에 맡기시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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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직업변동 알리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산재처리를 한 상황으로 사고당시 직업. 및 직무가 어떤것이였는지를 조사하게 되며, 만약 가입시 직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직업 또는 직무중 사고라면 보험금이 위험도억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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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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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인 상대 100인 교통사고로, 차량감정가보다 수리비용이 더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감정가액이 360만원으로 잡히고 수리비가 660으로 정산되어 360까지밖에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우선 타인에 의해 물건이 망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물건의 사고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민사손해배상원칙입니다.예를 들어, 100원짜리 물건에 대하여 수리비가 200원이 발생한다면, 100원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처럼 차량 감정가액 즉 차량의 사고당시 중고시세가 360만원이라면, 해당 차량은 360만원짜리로, 그 범위내에서 수리비를 하거나, 아니면 폐차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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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지급금액 및 가입금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급금액 가입금액의 차이가 뭔가요?가입그액은 1000만인데 지급금액은 100만입니다.: 보험에서 가입금액은 해당 담보에 대해 가입자가 가입한 보장 최고액을 말하며, 지급금액은 해당 담보에 대해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3-100% 후유장해의 가입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100% 후유장해가 일 경우 1000만원이 보장되는 것이고, 3% 일 경우에는 1000만원의 3%인 30만원이 보장되는 것으로,여기서, 1000만원은 가입금액이고, 지급되는 1000만원, 30만원은 지급금액이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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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기본적인 정의와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진료비에 대하여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관리 운영하며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상해보험은 개인이 보험사에 가입하는 상해에 대해 보장받는 사보험이고, 사적 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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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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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르트 전동차와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상대방 운전자와 쌍방이 금액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 보험사를 안다면 경찰 정식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할수 있습니다.상해정도 및 해당 상해에 따른 손해액, 상대방과의 협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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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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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대물보상금에 관한 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을 폐차를 해야하는경우 대물에 관해 합의를 할때 순수 차량가액에 대해서만 하는건지 아님 차량운행을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대물 보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수리비가 차량중고시세를 초과하여 전손처리하는 경우 차량중고시세와 10일간의 렌트비 또는 교통비와 신차구입시 중고시세에 상응하는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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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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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500만원 수리비가 나오면 자기부담금 50만원이 최고인데 상대차랑 사고시 100대0 사고가 아니고 8대2정도 되면 추가로 자가부담이 더있는건가요?우선 과실 과 관련없이 최고 자기부담금은 50만원입니다.즉 500만원 수리비 발생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80%라면 본인이 부담할 것은 400만원으로 20%해당액이 5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 되고 20%라면 10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은 20%인 2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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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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