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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상괭이31
후련한상괭이31

후진하다가 차 접촉으로 인한 보상금액

골목길 내 건물 주차장으로 주차하려 하다가 뒷차가 가까이 있는 줄 모르고 후진을 조금씩 하다가 차 센서가 울리고 상대방이 소리를 질러서 박은 것을 알았어요. 음악소리가 커서 못들었던 것 같습니다. 둘다 출근 중이라서 사고 접수만 하였는데 충격도 없고 콩정도이고 찌그러짐 없이 상대차 내차 긁힌 정도인데 보상금액이 얼마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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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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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로 인해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대인피해가 있는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되기에 위 내용만으로 상대 보험처리금액을 알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처리 상황 확인해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 내차 긁힌 정도인데 보상금액이 얼마가 나올까요?

    :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금액은 우선은 사고내용에 따라 양측의 과실관계를 따져 본인의 과실분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즉, 과실이 본인 과실이 100%라면 본인이 본인차량 및 상대방차량의 수리비와 손해액을 부담하게 되고,

    본인 과실이 60%라면 본인은 본인차량의 수리비 및 상대방차량의 수리비와 손해액에 대하여 60%만 부담하고, 상대방이 40%를 부담하게 되어, 우선은 사고내용을 확정하여 과실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액의 판단은 파손정도, 수리방법, 수리처, 차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는 어디서 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단순히 도색만 해도 되는지, 교환을 해야하는지, 차종이 마티즈인지, 벤츠인지, 일반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하는지,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하는지등에 따라 수리비도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상의 정보만으로는 보상금액이 어느정도다라고 이야기 할수없습니다.

    더불어, 본인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처리시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있어, 20만원 초과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대물 접수 번호를 가지고 수리를 하거나 미수선으로 처리를 할 것으로

    현재는 처리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보상이 되기에 상대방의 파손 정도와 차종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처리를 할 때에는 상대방과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합의를

    통해 견적의 약 80% 정도로 종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