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박았어요 100프로 제 과실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있던 차를 박았어요 100프로 제 과실같은데 지금 제가 몸이아프거든요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수 있나요?: 주차장에 정상 주차장소에 정상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충격한 차량측의 100% 과실이며,해당 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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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일정 비율, 일정기간, 일정금액만큼은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즉 해당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에서는 수리비의 20% 또는 최저 2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실제 손해가 30만원이라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게 되고,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10만원만 되며,입원일당중에 3일 초과 입원일당의 경우에는 입원을 4일을 하여도 4일-3일인 1일만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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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말하지않고 저하증으로피검사받고싶다하고 검사예약한다고했는데 이럼보험처리안될까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증상을말안하도너무명확하게병명얘기하면서 검사받고싶다해서..우선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행할 경우 처리가 되므로 예약을 어떻게 했던지 관련없이 의사의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의사의 소견에 따른 검사가 아니라면 보험처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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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부분에 이견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상계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나요보험사간 협의된 과실에 대해 이의를 하기위해서는 본인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 산정을 하여 재판단을 받아보거나양측이 분심위진행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하는것에 대해 동의후 소송으로 진행을 하거나본인이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됩니다.상기중 1,2의 방법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진행해야하며, 3의 방법은 본인이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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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안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난 후에 합의를 안보면 그 후에 가해자 한테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소멸시효가 경과한다면, 가해자측에서는 합의할 이유가 없어 지게 되며,가해자가 보험사처리를 한다면, 가해자는 보험처리에 따른 할증만 될 뿐, 피해자가 합의를 하던 안하던 이로 인한 추가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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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도와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위자료와 휴업손해? 이렇게 원칙적으로 합의금이 산정이 된다고 68만원정도 는데..이게 맞는건지...: 자동차사고시 자동차보험사의 합의금 산정기준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보상이 되는 데, 4개월전에 이미 치료가 종결되어 향후치료비 산정이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만약 치료시점에서 합의를 했다거나,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나, 치료종결된지 오래 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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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게 되면 헬스장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나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게 되는 경우, 다치게 된 경위에 따라 헬스장측의 시설물 하자 또는 관리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과실분만큼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하나,헬스장측의 시설물 하자 또는 관리상 문제가 없었다면 단순히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헬스장에서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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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에서 사고시 휴차료를 받는것이 부당한것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렌터카 업체에서는 사고시에 차량 수리비는 보험 적용이 되는데 운행하지 못한 손해를 청구한데요 그런데 운행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건데 이건 부당한 청구가 아닌가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영업용차량(택시, 버스, 렌트카등등)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수리기간중 휴차료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질문자의 질문처럼, 평상시에 얼마나 렌트가 될지는 알수 없으나, 성수기라고 하여 더 보상하지 않고,정해진 금액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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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버스 안의 승객이 없었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보험처리시 버스안에 승객이 없었는데, 거짓으로 있었다고 하고 접수를 한다면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나, 서로 이야기할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2. 현재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인 걸로 인지 중인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선, 과실관계는 질문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니,보험 담당자에게 100:0으로 해줄수 있는지를 문의하시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경찰서 신고로 인한 불이익, 대인으로 인한 불이익(탑승자가 없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병원을 갈 소지가 높으니)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과실 100:0 인정하고 정리하심이 좋습니다.3. 또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벌점 부과될텐데 처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부과된 벌점( 사고내용 및 피해자의 경상 중상여부 및 인원수에 따라 다름)은 부과가 되고, 과태료가 부과되어,과태료는 납부하시면 되고, 벌점은 부과되며 40점 이상시에는 면허일시 정지가 될수도 있으나,따로 질문자가 진행할 것은 없습니다.4. 대인이 한명이던 열명이던 할증금액은 동일하다던데, 그러면 대인을 많이 해줘도 상관 없는 건가요?: 네 관련없습니다. 어차피 할증만 부담하면 되나, 위와 같이 경찰서 신고시 탑승객이 많다면 면허에 문제가 생길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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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가해차 과실100 렌트차 회사에 사고접수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가해자측에서 개인합의를11월10일 이후에도 개인사를 들먹이며 미룬다고 하면 개인합의 안하고직접 렌트카업체 보험사에 보험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해당 렌트카에 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질문2. 처음에는 몸이 안아파서 대인접수까지 생각이 없었는데.. 사고전과 다르게 허리에 미세한 고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인접수는 안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몸이 아프기도하고 가해자측에서 개인합의를 질질끌면 렌트카업체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 가능할까요?: 대물 접수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다만, 대인의 경우에는 사고후 10일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시에는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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