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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텐렉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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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자고요 보험이 중단된다는데

안녕하세요

보행하다가 차량에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가해자를 잡아서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보상으로 3일가량 치료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저에게 전화와서 사과는 커녕 무시하는태도를 보여 경찰에게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이 저에게 보험지급이 중단될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1. 보험지급이 중단된다는건 대인보험을 중단시킨다는건가요? 그럼 향후 치료비를 상대방 자동차보험에게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2. 저는 자차도 없고 개인적으로 든 보험도 없습니다. 앞으로 치료는 제 개인돈으로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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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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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지급이 중단된다는건 대인보험을 중단시킨다는건가요? 그럼 향후 치료비를 상대방 자동차보험에게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 보험지급이 중단된다는 것은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을 끊겠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 즉 해당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치료라든가, 치료에 대한 타당한 치료기간을 초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지불보증을 끊을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합의목적상 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유동적입니다.

    2. 저는 자차도 없고 개인적으로 든 보험도 없습니다. 앞으로 치료는 제 개인돈으로 해결해야하나요?

      : 치료비지불보증관련하여서는 상기와 같습니다.

    1. 경찰이 어떤 뜻으로 자동차 보험 지급 중지를 이야기한 것인지는 다른 상황까지 다 알아보아야 하나 아마도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취소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로 판단이 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보험처리가 되지만 가해자는 그 보험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사고 부담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경찰에 신고가 되었기에 교통 사고 접수증, 조사가 완료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상대 보험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 보험 중단에 대해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단이라는 말은 보험접수 취소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보험처리된 금액(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환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