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사고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 후 약 800m 도주 제가 쫒아가서 잡았습니다
상대차 뒷 범퍼 본인차 조수석 휀더 휠 범퍼 충돌
상대방은 사고 인지 못 했다고 합니다
음주수치 0.7이 조금 넘어 면허정지
본인은 사고 당일 경찰서 피해자 조사 후 보험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일 합의를 원했으나 제가 거절 했어요
경찰 조사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진단서는 언제 제출을 하는지와
보험처리로 대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단서는 수사 진행 중 제출하시면 될 것이고 상대방은 결국 도주 치상이 성립하지 않으려면 진단서 제출 전에 합의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