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뺑소니의 성립조건과 이주가 지난후 대인 접수 요청
- 차대차 사고 이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사고 장소의 Cctv등을 통해 확인을 진행하여 경찰이 가해자의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보험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 상대방의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나요? 사람이 다치치 않아서 벌금도 처벌도 없는게 맞는 건지?
2 암튼 사고가 크지 않고 참을만해서 병원도 안가고 지금 이주가 지났는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대인접수를 할까하는데 뒤늦에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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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인피해가 없다면 대물사고후 미조치에 대해 경찰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사고 2주가 지난 시점이고 보험처리 전에 사고로 인해 병원진료 내역이 없다면 대인접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된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벌금 20만원 이하(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의 처벌만 받게 됩니다.
물피 도주라고 해서 상대방의 100% 과실이 되지는 않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이 되게 되며
사고 당시에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2주가 지난 경우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결국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한 후 해당 사고로 다친 사고인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