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뺑소니의 성립조건과 이주가 지난후 대인 접수 요청
- 차대차 사고 이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사고 장소의 Cctv등을 통해 확인을 진행하여 경찰이 가해자의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보험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 상대방의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나요? 사람이 다치치 않아서 벌금도 처벌도 없는게 맞는 건지?
2 암튼 사고가 크지 않고 참을만해서 병원도 안가고 지금 이주가 지났는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대인접수를 할까하는데 뒤늦에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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