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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처벌수준과 기소유예 여부는?

사고나기 7시간전 소주 반병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자수했고 술먹었다고 말했으나, 행적조사로 음주는 아닌걸로 풀려났는데 뺑소니 혐의는 맞아요.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못 했어요.

사고 당일 경찰 자수 후 사과와 함께 보험 접수해서 상대방 대인대물 보상금 지급까지 완료됐고 사고정도는 상대차와 제차는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상대는 전치2주에 12급상해(경요추염좌)를 입었고, 한방병원에서 5일간 입원 후 원만한 대인 합의 후 퇴원했습니다.

저는 음주나 교통 포함 모든 전과 없고 사회 초년생 초범입니다. 술먹으면 항상 대리불러서 대리부른 기록도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민사합의는 완료되었는데 형사합의를 못 했습니다. 형사합의 못 할 시 받을 최고 처벌과 최소 처벌을 경험으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두 차량 모두 전손인데 기소유예는 희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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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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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거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고 초범이며 평소 음주운전을 조심한다는 근거를 토대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도주치상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통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이나 조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위와 같은 파손이나 상대방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본인이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약식 기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낮고 재판에서 벌금형을 1000만원 이내로 받는 걸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으나 다행이 인명피해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며 다만 형사합의만 남았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어렵다 해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