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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꽃새144
성숙한꽃새144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보험접수를 거부할 땐 어떡하나요?

골목에서 후진하는 차량과 부딪혀 골반 및 척추, 발목에 염좌 및 통증이 생겼고, 초진으로 통원치료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가해자가 후진하는 차를 안 피한 저의 잘못이며, 왜 거기 서있었냐고 오히려 윽박을 질렀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진단서 및 씨씨티비를 통해 사실확인 및 대인사고를 증명했음에도 가해자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아 경찰에서는 벌금 4만원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더이상 힘쓸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며 조만간 수사가 종결될 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사고로 인해 연차와 반차를 사용하여 병원을 다니고 있고, 통증으로 인해 업무 및 일상생활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아 계속 사비로 치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치료비의 부담으로 제대로 된 치료 및 검사도 잘 받고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해자의 전화번호 및 보험사 등의 개인정보를 전혀 알고있지 않고,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치료비 및 연차 등의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치료비 및 연차 등의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는 것이 좋으나 안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판결을 받거나,상대방보험사를 정보공개신청등을 통해 확인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사고가 업무중 또는 출퇴근사고라면 산재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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