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꼬리물기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접촉 사고가 교차로에서 난 경우 꼬리물기를 하다가 난 경우에는 앞차 와 뒤 차의 사고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사고내용이 불분명하긴 하나,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선행차량을 따라 진행중 선행차량을 추돌한 경우라면 이는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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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퇴원 후 통원치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치료로 전환될때직장 근태 보통 어떻게 되나요?일 다니면서 통원치료하면나중 상대 보험사에서 딴지걸 수 있나요?그렇게되면 일을 완전히 쉬면서 통원치료 해야되나요?: 우선 교통사고로 통원치료시 직장을 다닌다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원치료시 직장을 다녀도 문제는 없고, 휴업손해는 실제 발생한 소득감소분을 기준으로 보상하고,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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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일을 못하게 됐을때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일을 못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나요? 과실여부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나요?이는 휴업손해에 대한 내용으로 실제 상해로 인하여 일을 못한 경우 그로 인해 소득 감소분이 있다면 소득 감소분의 85%를 보상하며 이도 과실분 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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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실비와 4세대 실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3세대와 4세대의 실비 차이가 궁금합니다.: 3세대 실비보험은 기본계약이 상해입원, 질병입원, 상해통원, 질병통원으로 구성되고, 특약으로 3대비급여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며,4세대 실비보험은 상해급여, 질병급여가 기본 계약이고, 특약으로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3대비급여 특약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장도,3세대는 상해, 질병 각각 입원의 경우 5천만원이고, 통원의 경우 상해 , 질병 각각 1일 30만원 보상한도로 보상이 되며,4세대는 상해, 질병에 따른 분류가 아닌, 급여(입원 통원 합산) 5천만원(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비급여는 입원, 통원 합산하여 5천만원(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또한 3세대는 자기부담금은 급여부분은 10%, 비급여는 20%, 3대비급여는 30% 인 반면,4세대는 급여부분은 20%, 비급여 30%로 자기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외에 재가입주기도 다르며, 일부 보장 내용도 다릅니다.즉, 두 보험은 보장과 보상이 다른 별개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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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험한도가 부족할때 얼마나 내야 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금액을 보험사에서 자의로 정하나요 아님 보험사직원이 정하나요?아님 기준이 있는 건지요?: 우선 보험한도가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대물에 대하여 책임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즉, 대물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임의 대물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 보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계약상 2천만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차량이 전손이라면 상대방 차량에 대한 보상은 상대방 차량의 중고시세와 일부 렌트비, 차량대체비용에 대하여 과실비율인 90% 금액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상기의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질문자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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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수 십년씩 내야하는 보험료, 그냥 모아가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보여요: 이에 대해서는 개인별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하지만, 보험이란 제도는 장래의 어느 시점에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것으로, 질문자가 예시한 수십년씩 내야하는 보험료 그냥 모아가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십년간 보험사고가 없을 경우에 해당되어, 가입후 몇년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수십년간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 보험사고시 보험에서는 받는 보험급부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개인별 성향의 차이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누가 탓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자와 같은 가정하에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보험이란 제도는 이렇게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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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박아서 기스가 좀 났던데 보험처리 안해도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래된차라 굳이 교체하거나 수리받을필요까지는 없을것 같은데 접수번호 받아놓고 놔둬도 문제될것 없는거죠?: 네 관련은 없습니다.만약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수리를 할 예정이 없다면 수리를 안해도 관련은 없고,정말 수리를 안해도 된다면, 수리안할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접수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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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6대4 보험 할증이 얼마만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자동차 보험할증이 얼마만큼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이러한경우 3년간 보험할인 안되는것인지요?: 우선 해당 사고로 대인이 없는(질문상 대인에 대한 언급은 없음) 단순 물피사고라면,자차는 미가입으로 할증관계에서는 자차는 관련이 없고,대물의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과실이 40%로 이하로 보임)에는 금번 사고만으로는 물적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3년이내에 사고가 있었다면 처리 내역에 따라 할증이 될수는 있습니다.상기와 별도로 사고처리 건수 할증은 일부 붙게 되나, 이는 보험사별 정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5% 정도 할증이 됩니다. 상기의 할증은 할증된 금액이 3번 갱신시(3년) 적용이 되며 4번째 갱신시 다시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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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바로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양측 의견이 갈리게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 지 궁금해지더라고요.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조치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사고당시 과실, 파손부위등에 대해 분쟁이 되는 경우에는 양측이 모두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정확하게 사고조사를 하게 하고 각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고, 사고현장 사진, 차량파손사진확보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하시고, 필요할 경우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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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에 따른 병원치료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말로는 병원치료비는 제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100% 물어줘야 한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이 1%라도 있다면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피해자인 제가 합의금을 받거나, 과실비율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병원비와 합의금을 환수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우선 보험사에서 지급한 합의금에 대해 질문자가 지급받는 것은 없고,만약 보험사에서 지급한 합의금의 내역에 따라 과잉보상이 되었다면 합의금의 일부를 환수를 할수는 있으나, 이는 ㅇ보험사가 합의한 보상내역 및 합의 조건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즉 상기 1의 답변과 같이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여야하는 문제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이 구성된 것이라면 환수는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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