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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편안한친칠라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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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아버지차가 긁혀서 상대방이 보험 접수해줬는데 피해자 소유주란에 누굴적어야될까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와서 제 이름과 번호는 받아갔습니다. 잠시후 교통비 지급관련 동의서로 연락이 왔는데 피해자 소유주칸이 있더라구요. 아버지 이름을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제이름 적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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