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주차된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부위도 긁은것같다고 교환을 하겠다고합니다
누나가 밤에 주차된 차를 긁었는데 아주 경미하게 실선정도로 스크래치 정도로 긁었더라고요 상대방에게 연락을 했고 해당 부위 사진 찍어 주었고 보험 접수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다른 부위 범퍼밑부분도 긁은 거 같다고 이 부분도 교환을 겠다고합니다 저 부분은 저희차령을 보니 닿인부위도아닌거같고 제가 인정하지 않고 안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부위를보니 방지턱넘는부위던데 스크래치가 아주 정말 조금 실선 모양으로 실만큼 났는데 그거 가지고 범퍼를 교환하면 저희 보험사는 알앟다고 그냥 교환을 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부분은 저희차령을 보니 닿인부위도아닌거같고 제가 인정하지 않고 안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수리부위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기 보다는
상대방입장에서는 경찰서 사고처리를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신고가 된다하여 파손부위까지 경찰이 정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선처리하고 구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부위를보니 방지턱넘는부위던데 스크래치가 아주 정말 조금 실선 모양으로 실만큼 났는데 그거 가지고 범퍼를 교환하면 저희 보험사는 알앟다고 그냥 교환을 해 주나요
: 보험사는 해당 파손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우선 다투게 되고,
즉, 양차량의 파손부위, 높이등으로 파손부위여부에 대해 다툴수 있고, 파손에 대해 인정이 된다하더라고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를 하게되고, 기능상, 기술상 교환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환을 해주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만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손부위가 아닐 경우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범퍼 교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조사 후 처리하게 될 것이며 무조건 교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접수하면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로 파손이 된 부위인지 확인을 하게 되고 해당 파손으로
교환까지 가야하는지, 아니면 수리 및 복원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보험 접수를 한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환입을 하여 사고 건수를 없애는 것으로 하고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때에 질문자님 보험사 측에 해당 사고 블랙 박스 영상과 본인 차량이 상대방 차량과 접촉한
부위의 사진등을 보내주어 이번 사고로 파손된 부위만 수리를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