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이 매장으로 돌진하여 입간판이 박살났습니다. 100% 손해배상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정말 저희는 박살 난 입간판에 대하여 100%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물적피해가 전손인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원칙으로 이에 대해서는 100%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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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처리(운전자 바꿔치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차주가 무면허 였고 부인이 운전한걸로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동의하고 그부분에대해서는 추후 문제삼지않기로 확약받고 보험사 불렀는데, 영찝찝해서 나중에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불이익 받는건 없을까요. 보험으로 처리된 사항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해당 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사실이 밝혀질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여 운전자 바꿔치기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한 것으로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되고, 비록 무보험이라도 피해자에게는 보험처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보험처리된 금액을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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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험사 사건번호와 택시공제회 사건번호 둘 중에 어느 번호로 치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치료하려고 접수 번호를 상대방 보험회사 번호로 적었는데 택시공제회 사건번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만약 나중에 보상을 받아야 할 때 양쪽으로 다 보상을 받는 건지도 궁금해요!: 우선, 택시측과 상대방차량이 양측 모두 과실이 있는 쌍방과실사고라면, 치료는 어느측 사고접수번호로 받아도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택시공제조합보다 일반보험사가 보상을 받기가 조금더 수월하니, 상대방측 보험사 접수번호로 보상을 받음이 좋습니다.또한, 추후 보상은 어느한측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 양측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한측에서 선 보상후 서로 과실분에 따라 양측이 내부정산을 하게 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양측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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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9:1 과실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보험사 측에선 대인접수와 9:1 과실을 주장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보험사의 주장은 보험사의 과실결정 기준인 교통사고 과실인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상기 주장에 대해 분쟁을 하기 위해서는 1.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2.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먼저 차량수리를 하신후 해당 처리 결정을 기초로 하여 분심위 청구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의 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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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실손보험 생존보험금 지급 5년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체국 실손보험에 2009년 12월부터 가입이 되어있는데요, 5년 갱신시마다 생존보험금 30만원을 주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달에 또 받게 됐는데 5년 전에는 안받았던 것 같아서요. 갱신시마다 받는 거 맞죠? : 갱신시마다 생존보험금 30만원을 주는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5년 전 지급내역 알 수 있나요?: 네 이는 우체국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내역서를 요청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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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넘어져서 다치면버스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버스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기사의실수도 있겠지만 도로사정에 따라 급제동을 할수도 있을텐데 그럴때도 해당되나요?: 우선 원론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탑승객이 탑승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탑승자의 고의사고가 아니라면 운전자측의 배상책임은 면할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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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추돌 사고시 가운대차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가 급정거를 한걸 보고 저는 차를 정차했지만 뒷차가 제차를 못보고 제차를 1차로 추돌한뒤 쭉 밀려 제가 앞차를 박은 상황 입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잡힐까요 정차를 했는데 뒷차무개때문에 추돌한 경우인데 이런경우 저도 과실이 있을까요?: 사고내용이 질문자의 질문내용과 같다면,즉, 본인은 선행차량을 추돌하지 않은 상태에서 뒷차량의 추돌로 앞차량을 추돌한 경우에는 질문자에게 과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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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의뢰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제가 궁금한건 후유장해는 맡기되 골절, 수술 ,깁스 진단금,입원일당이런건 따로 제가해도되나요?맡기는경우 다맡겨야하는걸까요..?: 아닙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나, 계약시 어떻게 계약하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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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인 경우에 다치게 된 경우 치료비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가 상해를 입어서 다치게 된경우 그 피해자가 백수 일때라면 소득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치료비만 청구해서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백수여도 그에 해당하는 일을 못한것까지도 청구해서 주는건지 궁금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백수가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비록 백수라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언제든 일용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나, 자동차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백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이 없어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상황이고, 어떤 보험이고, 어떻게 처리를 받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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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한 차주가 핸드폰을 본것 같은데 이런경우 사고 과실이 더 많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추돌 사고가 나서 보니 사고가 날 곳이 아니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운전자가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가 난듯한데 이런경우 사고 과실이 더 높아지나요?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똑 같나요?: 추돌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 이기 때문에,추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가 났다 하여도 추가로 더 과실을 부담시킬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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